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ㆍ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 공 표’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 공 표’ 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다시 발행한 행위는 위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저작권법상 ‘ 공 표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 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작권 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 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