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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99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에 규정된 ‘ 공 표’ 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다시 발행한 행위는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을 재직 중인 G 대학교에 연구실적으로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년이 보장된 산학협력 중심 교수로서 이 사건 서적의 제출이 피고 인의 호봉 승급이나 재임용 여부 결정, 성과급 산정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서적의 제출에는 교원 업적 평가 업무 방해의 위험성이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 공 표’ 의 범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 공 표’ 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전제한 후, ‘ 공 표’ 의 의미는 ‘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 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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