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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노57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의 ‘ 공 표’ 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L’ 서적( 이하 ‘ 이 사건 서적’ 이라 한다) 은 2013. 3. 10. 경 이미 발행한 ‘L’ 서적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것이 아니어서 이는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저작권법상 ‘ 공 표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저작권 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 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저작권법 제 2조 제 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473 판결 등 참고).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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