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후 그 특별징수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이었는데, 2016. 3. 10.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6년도 2월 귀속분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2,828,280원을 징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215,340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체납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9. 9.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93,810원 등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6,623,5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9. 1. 16.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