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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749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후 그 특별징수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이었는데, 2016. 3. 10.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6년도 2월 귀속분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2,828,280원을 징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215,340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체납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9. 9.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93,810원 등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6,623,5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9. 1. 16.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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