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3614
지방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차 211호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구)지방세법 제179조의3(특별징수)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후 그 특별징수세액의 10%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9년 7월 귀속분과 2010년 1월 귀속분 및 2010년 7월 귀속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각각 특별징수한 후 그 세액의 10%인 각 지방소득세 합계 35,201,430원을 각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지방세법(법률 제10012호)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