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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589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 있는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후 그 특별징수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귀속분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22,630원을 징수하고도 2011. 8. 10.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귀속분 지방소득세까지 총 16개월 분 합계 3,209,180원의 지방소득세를 징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세기본법 제13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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