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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974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7.경부터 서울 송파구 B건물, 10층에서 ‘C의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2018. 1.경 2018년 1월 귀속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672,040원을 특별징수 하였음에도 2018. 2. 10.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0.까지 13회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합계 7,653,21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판단

고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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