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974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7.경부터 서울 송파구 B건물, 10층에서 ‘C의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2018. 1.경 2018년 1월 귀속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672,040원을 특별징수 하였음에도 2018. 2. 10.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0.까지 13회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합계 7,653,21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판단
고발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