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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1 2016나20376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2쪽 11행부터 5쪽 1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란의 공급가는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가 발표한 ‘수도권(경기)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식란취급 상인들간의 거래 시세를 반영하여 협의한 가격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외상매출금 341,734,0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란의 공급가는 ‘천안양계협회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정산결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출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거나 설령 남아있다고 해도 원고 주장 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6403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고의 외상매출금채권 존재 여부 갑 제1~5, 7~30호증, 을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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