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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나2027178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5행의 「이 사건 골츠장」을 「이 사건 골프장」으로 고침 제5면 제6, 7행의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부분을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과 위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8.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침 제6면 제1행의 「원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제2행의 「요�일」을 「요청일」로 고침 제6면 제6행 “가. 입회시기” 다음에「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2506 판결 참조).」를 추가하고, 제7행 첫머리에 「2)」를 추가함 제7면 제4행의 「11,610,000원」을 「11,610,000,000원」으로 고침 제9면 제3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치고, 제6행의 「있다」를 「있다(위와 같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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