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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04 2013가합44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생활비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998. 4. 13.부터 2005. 12. 1.경까지 113,531,970원을 차용하고 그때까지의 차용금이 합계 1억 2,000만 원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현대캐피탈에 송금한 8,931,970원은 원고가 사위와 딸인 피고 부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던 금원이고 나머지 금원은 빌린 적이 없으며, 위 차용증서는 ㈜노바스코리아로부터 신청된 부동산강제경매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단

1)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게 일금 120,000,000원정, 상기금액을 월 이자 0.5%부로 약정하고 피고가 차용한다. 채무자 피고’라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차용증서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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