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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노58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D) 피고인 D는 C이 장물을 처분할 시 전혀 관여한 바가 없기에 행위 자라 할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 D의 업무 상과 실은 민사상 사용자책임의 경우에 인정되는 과실로 형사상 행위자를 처벌하는 과실에 해당될 수 없으며,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 벌규정이 없는 이상 행위자가 아닌 피고인 D를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D: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은 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 자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 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 자의 인적 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 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 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E이 C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수하거나 매 수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C이 장물을 처분할 시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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