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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7가단227850
주식명의개서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3. 9. 15. 설립된 회사로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설립 당시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주주명부상 최초 D가 8,500주, E가 1,000주, F이 5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위 주식이 양도, 증자되는 등의 과정을 거쳤고, 각 시기별(기말 기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 표와 같다.

2004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3년 2015년 이후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D 8,500 D 8,500 D 5,000 G 13,500 C 12,000 C 15,600 H 1,000 C 1,500 G 2,500 C 7,500 G 9,000 G 9,000 F 500 C 2,500 I 6,000 I 6,000 원고 3,000 J 3,000 J 3,000 K 1,200 L 1,200 총 주식수 10,000 10,000 10,000 30,000 30,000 30,000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M가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을 설립운영하던 중 직원의 자금 횡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03년 중반경 위 회사를 폐업하였고, 신용불량자가 된 M를 대신하여 원고가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본금 전액을 부담하여 피고를 설립하였으며,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은 M가 하였다.

다만, M가 대외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은 모두 M가 N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는 다니던 교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로 선임하면서 그들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하였고, 이후 위 주식이 양도,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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