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1. 1. 17. 반도체 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원고 B의 남편인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2013. 11. 5. 실시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각 30,000주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주주 2013년초 유상증자 2013년말 주식수 (주) 지분율 (%) 주식수 (주) 비율 (%) 증자일 주식수 (주) 지분율 (%) E 2,000 20.0 30,000 33.3 2013.10.10. 32,000 32.0 B - - 30,000 33.3 2013.11.05. 30,000 30.0 A - - 30,000 33.3 〃 30,000 30.0 F 3,000 30.0 - - 3,000 3.0 G 2,500 25.0 - - 2,500 2.5 H 2,500 25.0 - - 2,500 2.5 합계 10,000 100 90,000 100 100,000 100 소외 회사의 2013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6. 9. 부터 2015. 7. 6. 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D의 동생인 E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들은 2015. 12.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른 2013년 귀속 증여세 각 293,821,384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9.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