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형인 B은 종래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8. 7. 11. 주된 사업 목적은 산업기계 제작업, 관 이음쇠 제조 및 판매업 등, 1주의 금액은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 자본금의 액은 100,000,000원, 대표이사는 B으로 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D은 2009. 12. 11. 대표이사를 B에서 E으로 변경하고, 2009. 12. 12. 발행주식의 총수를 20,000주, 자본금의 액을 200,000,000원으로 증자하였으며, 2011. 3. 22. 대표이사를 E에서 원고의 숙부인 F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9. 6. 5.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1. 3. 25.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는데, D으로부터 2009년 25,457,125원, 2010년 26,602,975원, 2011년 25,630,490원, 2012년 33,644,990원, 2013년 34,501,000원을 각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D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다가 2014. 6. 30. 직권 폐업되었고, 2014. 9. 30.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은 총 246,202,000원이다.
D이 설립될 때부터 폐업될 때까지 연도별 주식 보유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 주식 보유 및 변동 내역 (단위: 주) 설립 당시 2009년 말 2010년 말 2011년 말 2012년부터 폐업일까지 총 주식수 10,000 20,000 (증자: 10,000) 20,000 20,000 20,000 원고 0 4,000 ( 4,000) 4,000 4,700 ( 700) 4,700 F 0 0 0 9,800 ( 9,800) 9,800 B 5,000 1,500 (-3,500) 1,500 1,500 1,500 E 0 5,000 5,000 0 (-5,000) 0 G 0 4,000 ( 4,000) 4,000 4,000 4,000 H 0 3,000 ( 3,000) 3,000 0 (-3,000) 0 I 4,900 2,500 (-2,400) 2,500 0 (-2,500) 0 J 100 0 (-100) 0 0 0 <표>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D이 그 소유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 246,202,000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D 발행주식의 23.5%(= 4,700주÷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 발행주식의 49% = 9,800주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