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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6가합54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C의 처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C의 동생으로, 원고와 피고는 형수와 시동생 관계이다.

나. D의 설립 및 주주 변동 내역 1) D은 2000. 1. 11.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3만 주(1주당 액면금 1만 원), 자본금은 3억 원으로 설립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 D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2) D의 성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보통주식 10,500주의 주주로, 원고가 1만 주의 주주로, E가(원고의 20년 지기이다) 9,000주의 주주로, F이(당시 피고와 동거 중이던 사람이다) 500주의 주주로 각 등재되었다가 2002. 3. 20.경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및 주식분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회사 설립 당시 주주명의인 2002. 3. 20. 주주 변동 내역 2002. 3. 20. 변동에 따른 주식분포 내역 주주명의인 주식 수(주) 주주명의인 주식 수(주) 주주명의인 주식 수(주) B 10,500 B 8,700 B 8,700 G 1,500 H 300 원고 10,000 원고 6,000 원고 6,000 H 4,000 E 9,000 G 9,000 G 10,500 F 500 H 500 H 4,800 합 계 30,000 합 계 30,000 합 계 30,000

다. 이익배당금의 지급 1) 피고는 자금 관리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00. 1.경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원고 명의 기존계좌’라 한다

)의 통장과 도장을, 2001. 5.경 원고의 이성 동복 형제인 G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J, 이하 ‘G 명의 기존계좌’라 한다

)의 통장과 도장을 각 건네받았다. 2) D은 원고 명의 기존계좌 및 G 명의 기존계좌로 아래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날짜 주주명의 대상주식수 계좌번호 금액(원) 2005. 3. 7. 원고 6,000 I 101,520,000 G 10,500 J 177,660,000 2006. 6. 28. 원고 6,000 I 169,200,000 G 10,500 J 296,100,000 2007. 3. 20. 원고 6,000 I 169,200,000 G 10,500 J 296,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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