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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16 2015가합104423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 및 2015. 1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1. 3. 29. 설립되어 시험기, 자동화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0. 13.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상 피고 발행주식 20,000주 중 20%에 해당하는 4,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던 주주이자 피고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C은 피고의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피고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나. 주주명부의 변동 설립당시 2008. 9. 30. 2009. 12. 31. 2015. 3. 30. 2015. 10. 13. 순번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1 C 2,000 C 5,150 C 10,300 C 10,300 C 8,500 2 D 1,000 G 2,000 G 4,000 J 2,000 J 2,000 3 E 700 H 250 H 500 K 1,200 K 1,200 4 F 700 L 1,000 L 2,000 G 2,000 원고 4,000 5 원고 3,100 M 1,600 M 3,200 H 500 G 2,000 6 G 2,000 원고 4,000 H 500 7 H 250 N 600 8 I 250 O 600 9 P 600 합계 10,000 10,000 20,000 20,000 20,000 피고의 설립당시 주식 10,000주(1주당 가격 5,000원)는 C, D, E, F, 원고, G, H, I에게 배정되었다가, 위 주식이 양도, 증자되는 등의 과정을 거쳤는바, 각 시기별 피고의 주주명부 상 주주는 아래와 같다.

다.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1) 피고는 2015. 11. 28.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원고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2015. 11. 28. 원고가 배제된 상태에서 열린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감사에서 해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의결이 이루어졌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2015. 12. 10.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2015. 12. 10. 원고가 배제된 상태에서 열린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C을 대표자로 연임하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의결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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