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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가단221135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15. 설립된 회사로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는 설립 당시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 주를 발행하였는데, 주주 명부상 최초 D가 8,500 주, E가 1,000 주, F이 500 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위 주식이 양도, 증자되는 등의 과정을 거쳤고, 각 시기별( 기말 기준) 피고의 주주 명부상 주주는 아래 표와 같다.

2004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3년 2015년 2020년 주주 주식 수 주주 주식 수 주주 주식 수 주주 주식 수 주주 주식 수 주주 주식 수 주주 주식수 D 8,500 D 8,500 D 5,000 G 13,500 C 12,000 C 15,600 C 31,200 H 1,000 C 1,500 G 2,500 C 7,500 G 9,000 G 9,000 G 18,000 F 500 C 2,500 I 6,000 I 6,000 J 3,000 J 6,000 K 3,000 K 3,000 L 1,200 L 2,400 M 1,200 M 2,400 발행주식 10,000 10,000 10,000 30,000 30,000 30,000 60,0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9년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N을 설립해 운영하던 중 경리직원의 횡령으로 위 회사를 폐업하면서 원고도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

(2) 그래서 원고는 2003. 9. 15.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다른 사람들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였는데, 이후 2015년까지 원고가 다른 사람들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딸인 C에게 이전하거나 유상 증자를 통해 C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발행주식 총 수의 52% 인 합계 15,600 주를 C에게 명의를 신탁한 가운데 원고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의 명의 개서를 구한다.

나. 판단 주주 명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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