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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2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초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 선 서울대 입구 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의류사업을 같이 하려 던 C과 함께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를 만 나 C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C이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7억 원 상당의 명품 핸드백이나 잠바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C에게 납품하여 같이 사업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기존에 C이 빌려 간 500만 원을 갚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1천만 원이라도 빌려줄 수 있다.

카드 값을 25일에 막아야 하니 그 전까지 갚을 자신이 있으면 빌려 주겠다.

” 라는 말을 듣자 2017. 9. 4. C으로 하여금 피해 자로부터 빌려 갔었던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판매가능한 제대로 된 명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 하여 제대로 명품을 납품하여 C과 함께 판매하는 등 사업을 운영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5.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800만원, C이 사용하는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2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증언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문자 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을 대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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