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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22 2012고정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20. 대구 수성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부관리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300만 원을 우선 빌려주면 3일 이내로 1,7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7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11.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4시간 후에 큰돈이 나오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빌려주기로 한 돈을 합하여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37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F 진술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1. 차용증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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