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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5 2013고단3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0.경 서울 광진구 중곡4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시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는데 필요하므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쓰고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 합계 7,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내역 등

1. 각 통장사본, 각 제출명령회보서, 통장거래내역

1. 메모, 피고소인 작성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자신이 가입하여 납입한대로 곗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그 외의 금원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않아 자신이 납부해야 할 카드값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2-3일정도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바로 다시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투나,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문자메시지내역, 각 제출명령회보서, 메모, 피고소인 작성 메모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곗돈을 제외한 판시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카드값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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