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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의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4.경 1,000만 원, 같은 해

9. 28.경 1,200만 원 등 그 무렵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의류사업을 해서 늦어도 2010. 10.경에는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2010. 10.경 사용할 주택건축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일단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반면, 이미 체납세금 3,500만 원, 은행 대출금 1,800만 원, 거래처에 밀린 결제대금 2,000만 원 외에도 개인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0. 8.경 이후 당초 변제를 약속했던 2010. 10.경까지 의류사업을 운영하며 클레임 등으로 일부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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