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매월 300만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투자받아 피해자와 공동으로 의류사업을 해 오던 중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의류사업자금으로 투자를 받기 곤란하자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로 사용할 뿐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주식 브로커가 있는데 그 사람이 추천해 준 작전주 ‘조선선재’에 투자해서 예전에 10배를 넘게 벌었다. 이번에도 이 사람을 통하여 주식 투자를 할 것인데, 수익창출에 적절한 종목이 나왔다고 하니 빨리 투자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E)로 4,000만원, 2011. 11. 15.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F)로 4,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G를 통하여 주식에 투자한다고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8,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실제 주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