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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3 2018고단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4』 피고인은 2016. 6.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장이식 수술비가 필요하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0.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속여 합계 1,622만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범행내용 편취액 (단위 원) 비고 1 2016. 6. 20.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신장이식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편취 4,000,000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 2 2016. 6. 21.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장기기증자의 장례비를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편취 2,700,000 〃 3 2016. 7. 12.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카드값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편취 100,000 〃 4 2016. 7. 18.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카드값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편취 500,000 〃 5 2016. 7. 19.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차비를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편취 20,000 〃 6 2016. 7. 21.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카드값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편취 50,000 〃 7 2016. 7. 22.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카드값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편취 50,000 〃 8 2016. 7. 25.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카드값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편취 1,700,000 〃 9 2016. 8. 8.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친구에게 갚을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편취 1,600,000 〃 10 2016. 8. 19.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부모님 납골당 비용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편취 3,500,000 〃 11 2016. 9. 26.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카드값을 빌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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