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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10. 선고 2012구단1943 판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2-0027 (2012.05.11)

제목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토지 보유기간 중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을 영위한 점,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 농약 등의 구입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농작물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항공사진상으로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단19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12.

판결선고

2012. 1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14. 파주시 광탄면 OO리 000 답 1. 785㎡ (이하 '이 사건 토 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8. 20. 주식회사 DDD텍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에 규정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1. 9.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 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l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갑 제6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조BB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 3, 5, 7 내지 10,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인근 주민의 진술이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자경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진술의 내용이 경작 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막연히 자경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언급하는 정도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i ) 2000. 7. 1.부터 2003. 2. 11.까지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에서 주식회사 EEE이라는 법인(주종목 : 대체에너지 및 환경개발)을 운영하였고, ii ) 2001. 9. 26.부터 2002. 6. 30.까지 서울 은평구 OO동 0000층에서 'EEE'이라 는 상호로 건강식품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iii) 2003. 6. 1.부터 2004. 6. 24.까지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0에서 'FF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iv) 2007. 6. 1.부터 2011. 3. 14.까지 강원 철원군 철원읍 OO리 00-1에서 'GGGG농원'이라는 상호로 화훼 소매업을 운영한 점

②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농지원부는 2008. 1. 15. 최초로 작성되었으므로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넘게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더욱이 위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의 현황이 모두 논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농지원부 작성 당시 고추, 배추, 무 등의 밭농사를 지어왔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 및 농약, 종묘 등의 구입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은 점

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 4. 14.자 항공사진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가건물이 존재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2007. 10. 30.자 항공사진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2009. 9. 17.자 항공사진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수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등 이 사건 토지가 위 항공사진을 촬영할 당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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