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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지인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위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9.경 위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몰래 써서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그것을 메워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딸 E가 다단계 사기를 당하여 돈이 필요한데, 내가 딸에게 줄 돈이 있다, 사위가 알면 안되니 돈을 빌려달라,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0. 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유치원하는 동생(F)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었다, 내가 사정이 급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같은 달 16.경 같은 명목으로 96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이전부터 ‘G’ 등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H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카드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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