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4.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세 달 뒤에 돌려주겠다. 내가 D에 600여평 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 돈을 떼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세 달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1. 6. 9.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7.경 경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시 G에 있는 대지 278평을 싸게 매입하여 줄 테니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 매매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H 계좌로 150만원을 교부받고, 2011. 6. 10.경 같은 계좌로 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6.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경 경주시 I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시 I에 급매물로 싸게 나온 시골집을 싸게 매입하여 줄 테니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