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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2012. 7. 초순경 사찰에 승려로 있는 피해자 C(여, 52세)에게 결혼을 하자며 접근하여 사귀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말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병원 매점을 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12. 10. 3.부터 병원 매점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 500만원을 빌려주면 12월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9. 27.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병원 매점을 하거나 음료수 자판기를 교체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병원매점에 사용할 음료수 자판기 교체 비용이 필요한데 2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병원 매점 운영수익으로 매월 200만원씩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0. 6.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 너 같은 여자하고 같이 살려고 마음먹었고 몸 섞은 것 후회한다. 너 나체사진 찍어 내게 보내, 내 마음 유혹시켰다고 소문내고 사진을 보관해서 나중에 법정에 대응해 줄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마.”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달

7. 위 휴대폰으로 "내 좇 값하고 그 동안 썼는 돈 갚아주라, 너 나체사진 복사했어, 사찰 앞에 뿌리기 전에 양심 있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는 것 몰랐지, 개 같은 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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