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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6 2012고단3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00]

1.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매월 50만원의 고정 월수입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돈을 벌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교부 받고, 2010. 여름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원을 교부 받고, 2010. 겨울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의 결혼식 뒷풀이 비용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0만원을 사용한 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8월 초순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 고용보험료 납부를 부탁받고 위 보험료 5만 7,69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마찬가지로 위 주점 산재보험료 2만 2,680원을 피해자로부터 납부 위임과 함께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위 주점 저작권료 13만 7,500원을 피해자로부터 납부 위임과 함께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2011. 3. 17.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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