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220만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590』 피고인은 2012. 8. 7.경 부산 사하구 괴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산시청 경비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보증금으로 500만원을 내면 부산시청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시청 경비대장으로 일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부산시청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청 앞에서 취직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878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0.경 부산진구 F아파트 210동 경비 초소에서, 그곳 경비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에게 “아파트 관리기사인 G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7.경 전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아파트 경매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7. 13.까지 이자 20만원과 이전에 빌린 100만원을 합하여 420만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매에 투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채를 갚으려는 것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