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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 주 )D 의 운영자로, 2009. 12. 27경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 주 )F 회사로 전화하여 “ 콘크리트 레미콘을 공급해 달라. 일단 물량을 납품하면 차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결제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본금도 없는 상태로 근로자의 임금도 체불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콘크리트 레미콘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30경부터 2010. 1. 28경까지 시가 8,121,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레미콘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9경 전 남 화순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I 사무실로 전화하여 “ 화순군 J에서 한옥마을 일을 시작하니까 내일부터 레미콘 타 설 작업을 해 달라. 레미콘 타 설 작업을 해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레미콘 타 설 작업을 공급 받더라도 전항과 같은 회사 사정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30. 경부터 2010. 2. 6경까지 전 남 화순군 J에 있는 한옥마을과 전 남 영암군 K에 있는 한옥마을에서 시가 6,70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레미콘 타 설 작업 공사 총 5회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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