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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4 2018고단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식회사 C E 병원 신축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레미콘 타 설 후 월말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이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었으며, 병원 신축에 필요한 자금도 대출금으로 모두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5. 경부터 2014. 10. 7. 경까지 20,344,06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레미콘 주문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 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개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사기죄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판시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20,000,000원을 넘고, 피고인은 처음 레미콘을 공급 받은 때로부터 4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위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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