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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6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108,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인, F 공동운영회사 ’라고 한다, 명의 상 대표자 F) 의 사실상 공동 운영자인데, 피고인, F 공동운영회사가 “G ”로부터 부산 금정구 H 외 1 필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중 철근 콘크리트 타 설 공사( 이하 ‘ 이 부분 공사 ’라고 한다 )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I( 이하 ‘I’ 이라 한다 )에게 이 부분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주문하면서, I으로부터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한 인적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마치 이 사건 공사의 건축 주인 J이 레미콘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처럼 기망하여 I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4. 경 피고인, F 공동운영회사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 레미콘 주문서 > ;를 작성하면서, 연대 보증인 주소 란에 ‘ 연제구 K, 51동 807호’, 성명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문자와의 관계 란에 ‘ 건축주 ’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레미콘 주문서 1 장 중 연대 보증인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직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 보증인부분이 포함된 레미콘 주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레미콘 주문서를 피해 자의 직원인 N에게 제시하며, “ 건축주 J이 내 회사의 당신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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