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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1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1:00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옆 공사현장에서 피해 회사인 ㈜E 관리 부장 F에게 “ 레미콘을 쓸 수 있느냐.

현장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더라도 현장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99만 원 상당의 레미콘 15루 베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납품 내역 및 독촉사항)

1. 수사보고 (E 회사 H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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