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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7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전 북 순창군에 있는 ( 유 )B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1. 4. 경 위 B을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C 등에 대한 채무가 3천만 원 정도였으나 B을 운영하면서 C 등에게 돈을 빌려서 월 2부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돌려 막는 방식으로 거래처에 금원을 지급하다 보니 2012년 경에는 C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6천만 원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레미콘 등을 공급해 주면 관련 공사를 마치거나 레미콘 등을 공급 받은 해 말까지 는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레미콘 등을 공급 받았다.

1. 피해자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6. 경 전 북 순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6천만 원 이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더라도 레미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7. 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사이에 9,524,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2. 3. 14. 경 전 북 순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G에게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6천만 원 이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더라도 레미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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