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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15 2018고단34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전 남 진도군 F 소재 주식회사 G 돈사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피고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 타 설 및 미장작업을 분리하여 수급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에 소속되어 위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에 소속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수행한 콘크리트 펌프 카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4. 11:30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수행하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 작업을 지시 ㆍ 감독하고, 피고인 B은 콘크리트 펌프 카를 조종하였고, 피해자 I(55 세) 은 B이 조종하는 콘크리트 펌프 카의 엔드 호스를 잡고 작업을 하였다.

당시 위 신축공사 현장은 우천으로 지반이 침하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 카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사전에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ㆍ 보전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펌프 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콘크리트 펌프 카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지반상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등 콘크리트 펌프 카가 넘어지는 위험을 예방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지반상태를 조사하여 콘크리트 펌프 카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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