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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9 2014가합57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1,450,52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부천시 원미구 G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사 등 임원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갑(피고 조합, 이하 같음)은 을(원고, 이하 같음)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G 일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 및 갑의 조합원 책임 하에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갑의 사업추진비 및 조합원 이주비는 을이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 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차입한 사업추진비 및 이주비의 원금과 이자 등 대여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 보증)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갑의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은 시공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갑의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보증인은 종전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갑의 연대보증인은 갑의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사업추진비) 본 계약상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은 갑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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