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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8 2015가합102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274,51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G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장 등 임원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 24.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에 연대보증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피고 조합)은 갑의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이 계약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을”(원고)에 대하여 갑과 갑의 조합원 전체의 권리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제2조의 건축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갑과 갑의 조합원 소유로서 이 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설계도서 등 사업시행인가서와 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② 이 건 사업의 건축시설은 관계법령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갑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갑의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잔여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분양하여 을의 공사도급금액 등으로 충당한다.

④ 갑은 이 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로부터 차입하거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 보증) ① 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자는 이 계약 및 이 건 사업과 관련한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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