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게 1,824,050,760원 및 그 중 271,42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M 일원 110,30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2004. 1. 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하였다.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가계약서 ‘갑’ :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을’ : 주식회사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1. 사업의 명칭 : A 주택재개발사업
2.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M 일대
3. 사업부지 면적 : 121,911.4㎡(36,878.2평)
4. 사업의 내용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5. 계약금액 : 공사계약조건 제6조에 의함
6. 공사기간 : 건축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38개월
7. 갑과 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ㆍ동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조합의 정 관을 준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공사계약조건 제9조(계약이행보증)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야 하 고, 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보증서를 착공시 갑에게 제출하여 야 하되, 시공보증금액을 총 공사비의 10%로 한다.
③ 갑의 연대보증인은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