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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5424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471,714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 및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E 일대 24,88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4. 9. 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 D는 피고 조합의 이사이다.

도급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약정 원고는 2006. 7. 14. 피고 조합과 서울 성동구 E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추진비 등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 약정’이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제3항 제1호, 제38조 제3항 부분은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기재한다. .

B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도급계약서 피고 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도시정비법 제8조에 의한 B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서의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2002년 1월에 갑과 을이 체결한 B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도급(가)계약에 이어 금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9조(계약이행 보증) ①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갑의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은 착공신고 전에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시공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시공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되, 그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공사도급금액의 40%로 한다.

②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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