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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2 2015가합102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1,450,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2015. 9. 30.까 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C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09. 12.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갑(이 사건 조합, 이하 같음)은 을(원고, 이하 같음)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C 일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 및 갑의 조합원 책임 하에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갑의 사업추진비 및 조합원 이주비는 을이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 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차입한 사업추진비 및 이주비의 원금과 이자 등 대여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 보증)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은 갑의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은 시공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갑의 연대보증인은 갑의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사업추진비) 본 계약상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은 갑에게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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