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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3.19.선고 2014나201530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나201530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한신공영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19.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만 한다), H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2,176,6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조합은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소외 조합은 2008. 10.경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위 입찰과정을 거쳐 소외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와 소외 조합은 2008. 12. 30.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8,724,02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소외 조합의 이사 또는 감사였던 피고들과 H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소외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 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다.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③ 갑(소외 조합, 이하 같다)은 사업계획, 사업시행 등을 확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을(원고,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 일원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의 책임하에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갑의 사업추진비 및 조합원의 이주비는 을이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 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40조(공사비 상환 등) 및 제41조(이주비 상환)의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차입한 사업추진비 및 이주비의 원금과 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 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재원)

① 갑은 제4조 제1항의 토지를 제공한다.

② 을은 제4조 제1항의 건축시설을 시공하고, 사업추진비 등을 대여하며,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각 호 생략)

○ 제10조(계약이행 보증) 갑과 을이 결한 계약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은 갑의 임원이 갑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연대보증하며, 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시공보증서로 대신한다.

② 갑의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보증인은 종전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③ 연대보증인은 갑의 계약의 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갑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인·허가 업무의 주관)

①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업무는 갑이 주관하되,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및 시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및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 제15조(사업추진비)

① 본 계약상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은 갑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갑에게 사업추진비를 대여하되 갑은 사전에 그 내용와 금액을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18조(조합운영비의 무상지원) 을은 갑에게 조합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본 계약체결 당월부터 매월 700만원을 입주후(준공후) 3개월까지 무상지원하며 (46개월 한도) 지급일은 매월 25일경으로 한다.

제20조(사업추진비 대여중지 등)

①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제13조(거주자의 이주), 제14조(지장물의 철거) 및 제23조(조합원 분양)에 의한 제반사업 일정을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은 갑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반 사업추진비의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

제35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3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차입한 제반 대여금과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등을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1. 갑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1/3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약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및 대여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4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동 사업이 완료(해산)될 때까지 유효하다.

② 본 계약은 갑의 대표자(조합장) 및 갑의 임원 등의 변경과 을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소외 조합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서 공사계약조건 제15조, 제18조 등에 기하여 소외 조합에게 ① 2009. 1. 15.부터 2010. 11. 2.까지 사업추진비 1,605,978,135원을 대여하고, ② 2009. 1. 23.부터 2012. 2. 27.까지 조합운영비 231,000,000원 및 ③ 2009. 9. 25.부터 2012. 2. 27.까지 조합운영비 추가 인상분 54,000,000원을 각 지원함으로써 소외 조합에게 총 1,890,978,135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2010년 4월 및 같은 해 9월 개최된 소외 조합의 관리처분총회가 무산되는 등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2년 9월경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연기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 외 조합의 일부 임원과 조합원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수익성이 없고 재개발사업을 완료하더라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조합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해산동의서를 징구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2. 11. 초 소외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소외 조합이 일방적으로 조합의 설립인가취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소외 조합의 설립인가취소가 결정될 경우 이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제35조 제2항의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사업추진비 대여원금과 조합운영비 무상지원금, 시공사선정 총회비용 및 손해배상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소외 조합과 임원, 그리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인바, 소외 조합의 설립 취소로 인하여 법적 분쟁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의 조합해산동의서를 징구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설립인가취소를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2. 12, 3.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을 고시하였다.

아. 결국 원고는 2012. 12. 17.경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소외 조합측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에 빠졌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소외 조합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의 해제 통고에 따라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 조합의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였던 주채무자인 소외 조합 및 또다른 연대보증인 H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5조에 따른 정산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서 ①① 원고가 조합에게 대여한 사업추진비 1,605,978,135원, ② 원고가 조합에게 지원한 조합운영비 231,000,000원 및 ③ 조합운영비 추가 인상분 54,000,000원 합계 1,890,978,1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원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소외 조합의 채무를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것인데,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소외 조합의 채무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운영비 제공과 시공 등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바, 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에서 말하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해당되고, 따라서 근보증계약인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시 소외 조합이 정산하여야 하는 원고로부터 대여 또는 지원받은 사업추진비 및 조합운영비 채무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금액과 달리 액수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발생하기는 하나, 피고들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소외 조합의 채무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그 공사금액이 확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종료될 때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추진비 및 조합운영비 등도 그 항목이나 액수가 대략적으로 정하여져 있어 보증인으로서의 의무의 범위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바, 따라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소외 조합의 의무는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또한 피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그 보증기간의 기재가 없으므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는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들의 연대보증책임이 보증일인 2008. 12. 30.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완료(해산)될 때까지인바, 소외 조합의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의 연대보증기간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해산될 때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연대보증채무가 임원 재직 중 채무로 제한되거나, 임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으로 피고들은, 자신들이 소외 조합의 이사 내지 감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소외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주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들이 소외 조합의 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던 중에 발생한 소외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의사를 표시하기 전인 2012. 9. 17. 무렵, 피고들이 임기 만료 등으로 소외 조합의 임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후임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이후 발생한 소 외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원고가 2012. 12. 17.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비로소 소외 조합의 사업추진비 등의 정산의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어느 모로 보나 위 사업추진비 등의

정산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의 연대보증책임의 한도가 피고들이 소외 조합의 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던 중에 발생한 소외 조합의 채무만으로 제한된다거나, 피고들이 소외 조합의 임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도 급계약은 계속적 거래계약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개별 거래시마다 당시 소외 조합 임원의 연대보증을 받거나 임원 변경시마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새로운 임원의 연대보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조합에게 대여 또는 지원한 사업추진비 및 조합운영비 등의 정산의무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별도의 대여 금 채무여서 피고들의 연대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소외 조합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연대보증 범위(소외 조합의 계약의 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조합에게 대여 또는 지원한 사업추진비 및 조합운영비 등의 정산의무 역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소외 조합이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조합설립인가취소 신청을 하고, 실제로 소외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 이상(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기 전 조합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서 제20조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소외 조합 및 H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조합에게 지급한 사업추진비 및 조합운영비를 정산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조합 및 또다른 연대보증인인 역시 제1심 공동피고 H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0,978,1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 E은 각 2013. 5. 8.부터, 피고 C, D, F는 각 2013. 5. 7.부터, 피고 G은 2013. 5. 24.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김영식

판사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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