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406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E는 2019. 6. 21. 13:00경 위 D 사무실에서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피고인의 참여 하에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32310호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프레스(ISIS) 2대, 레벨러휘다(유타니) 1대, 프레스(AIDA 45) 1대, 파인피어싱 2대, 컴프레샤(한신) 1대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말경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압류물을 위 B건물 G동 뒤에 있는 나대지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압류물점검조서

1. 수사보고(압류조서 제출),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수사보고(집행관 사무소에 확인), 수사보고(압류물 보관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1,782만 원 가량(압류조서 기준)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계에 압류 집행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기계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1. 피고인은 압류 집행 직후인 2019. 6. 28.부터 2019. 9. 6.까지 심장 판막이상 등으로 수술을 받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2019. 7. 13.경 매장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2019. 8. 중순경 임대인으로부터 매장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