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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82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경 남양주시 C아파트 207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4082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냉장고 등 9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과 함께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던 압류물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압류물을 불상의 장소로 모두 옮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신문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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