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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140
공무상표시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09: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D이 위 법원 2012본7532호에 의거 국일 200톤 프레스(1997년 10월) 1대(시가 1,300만원 상당)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고 그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압류표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별도 횡령사건 기소에도 명백히 들어나듯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물건은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리스에 따라 그 소유권이 위 회사에 있어 가압류가 실질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범죄 자체도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측면이 있는 점(증거기록 45-6),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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