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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82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5. 13.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C이 같은 법원 2012본2899호 결정에 의해 그곳에 있던 컴퓨터 2대, 에어컨 1대, 침대 1대, 드럼세탁기 1대 등을 압류하면서 부착한 압류표시를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2013가소1676 대여금), 압류물 점검조서(2012본2899),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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