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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8고단371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회사의 대표로, 위 회사는 위 장소에서 롤링기 3대, 전조기 1대, 프레스 2대, 선삭기 1대, 유압프레스기 1대, 밴딩기 1대, 절단기 2대, 선반 1대 등 총 76,000,000원 상당의 기계 1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2016. 2. 5. 위 C 회사에서, 주식회사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본395 정본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C 회사에서 이 사건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다음 육각볼트를 만드는 회사에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압류점검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에는 G에게 운영을 맡겨서 주식회사 E에서 추가로 압류한 것을 몰랐고, 종전에 H 주식회사와 양도담보설정 계약을 체결되어 있어서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한다.

실제 당시 압류조서에도 그러한 기재가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압류 당시 주식회사 E의 채권액은 원금 47,945,571원이었고, E은 이 사건 기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통장도 압류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의 통장에서 약 4,200만 원을 추심하였다.

다만 남은 채권액에 대해서 E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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