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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936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판시 2011고단7730 제1의 범죄일람표(1) 순번1, 2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판시 2011고단7730 제1의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7번의 각 죄, 2012고단502 범죄일람표 순번1, 3번의 각 죄 및 2013고단1319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시 2011고단7730 제1의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14번의 각 죄, 2011고단 7730 제2의 각 죄, 2011고단 7847의 죄, 2012고단502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8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상가에 주식회사 L이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되어 있고, 주식회사 G와의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는 등 법적분쟁 여지가 있었는데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점포를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서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총 피해액이 12억 4,900만 원에 이르러 매우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2011고단7730 제1의 범죄일람표(1) 순번1, 2번의 각 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시 2011고단7730 제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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