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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3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 위 도로를 남광주 방면에서 주월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선행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정차를 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 같은 피해자 G(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소견서 및 진단서(D, F,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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