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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3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00:1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광주 쪽에서 농성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012,5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사 결과, 교통사고보고⑴, ⑵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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