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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49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9.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 상단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광주시장 쪽에서 농성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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